또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작성·신고 해야 하는 취업규칙의 내용에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러한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은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종료 후 복귀시 불합리한 전근·부서이동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육아휴직 후 복귀의 경우에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산전후휴가의 경우에도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앞으로 여성근로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산전후휴가를 다녀올 수 있게 되었으며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직장 및 사회적 분위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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