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뉴타운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뉴타운을 친환경, 다양한 주거유형 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이번에「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시 고시한 부동산 투기에 관한 계획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투기가 예상되는 경우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정비촉진계획상 인구·주택 수용계획, 임대주택 건립계획의 변경,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 건축배치계획, 친환경설계 및 건축설계경기를 시행하는 경우 건축물 층수나 용적률을 완화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뉴타운사업을 촉진토록 하였다.

아울러, 온실가스 및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에「친환경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포함토록 하였다.

※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용적률 등 인센티브 제공 대상 기반시설에 청소년수련시설 및 열공급설비를 추가, 뉴타운지구내에서 청소년수련시설과 집단에너지시설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이번 입법예고되는「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은 앞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2008.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2008. 3. 27 ~ 4. 16 입법예고
▶2008. 4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 2008. 5 시의회 상정 및 의결
▶ 2008. 6 공포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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