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재산공개를 함으로써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하여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신고) 및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에 따라 공직자 재산변동사항(2007. 1. 1 ~ 2007. 12. 31)을 2008. 2. 29까지 신고를 받아 2008. 3. 28일자 전라북도 도보에 공개하게 된다.

재산등록 분야는 토지 등 총15개 분야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보유현황을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정기변동신고 공개대상자는 시군의원 197명이다.

재산등록 공개신고자중 159명(80.7%)이 증가하고 38명(19.3%)이 감소하였으며, 최고액 신고자는 2,880,307천원을 신고한 장수군 의회 권광열 의원, 2,685,417천원을 신고한 익산시 의회 김영배 의원, 2,341,432천원을 신고한 정읍시 의회 김철수 의원 순이며, 최저액을 신고한 자는 △972,580천원을 신고한 익산시 의회 김형화 의원이며, 신고한 공개 대상자의 평균 신고액은 278,117천원으로 나타났다.

신고액중 전년도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한 자는 776,098천원이 증가한 정읍시 의회 김철수 의원이며, 499,298천원이 증가한 전주시 의회 이명연 의원, 430,576천원이 증가한 완주군 의회 송지용 의원 순이며, 많은 감소를 보인 고성곤, 한은숙, 박일 의원은 최초 신고시 천원단위로 신고하여야 하나 원단위로 신고하여 많은 감소를 나타났다.

시·군의회 의장 중 최고액을 신고한 자는 1,267,563천원을 신고한 남원시 의회 배종선 의장이며, △425,057천원을 신고한 진안군 의회 김정흠 의장이 최저액을 신고하였으며, 의장의 평균 신고액은 292,758천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심사계층제가 도입되어 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도의회 의원, 3급이상 공무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시·군 의회원원 및 4급이상 공무원은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5급이하 의무자는 해당소속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한다.

작년까지는 도지사·부지사·도의원에 대한 재산변동신고내역을 도보에 개재하였고, 시장·군수·시·군의원에 대한 재산변동신고내역은 시·군보에 게재하여왔던 것을 금년부터는 법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관된 도지사·부지사·도의원·시장·군수 등은 전자관보에 개재하고, 시·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된 시·군의원만 도보에 개재하게 된다.

가액변동분(가액을 정확하게 현금화 할 수 없는 것으로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 등)을 제외하고 전년도에 비해 가장 많은 재산총액을 신고한 자는 3,460,524천원을 신고한 익산시 의회 김영배의원, 2,465,677천원을 신고한 장수군 의회 권광열 의원, 2,248,471천원을 신고한 정읍시의회 김철수 의원으나 나타났으며, △971,552천원을 신고한 김형화 의원이 최저액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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