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대상은 만주사변(‘31.9.18)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자(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 등)로서 종전에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자이며 신고자격으로는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으로 자세한 사항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angje.go.kr), 및 도, 시·군 홈페이지(공고란)에서 볼 수 있다.
한편, 도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신고 접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1차 접수(‘05.2.1~6.30) 7,260건, 2차 접수(’05.12.1~‘06.6.30) 342건 총 7,602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사실조사 및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 4,039건(53.1%)을 송부하였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피해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시군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 시ㆍ군간 조화를 통해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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