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못하면 장애발생 및 영아사망으로 이어짐에 따라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셋째아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에 관계 없이지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군수 관할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이며, 치료도중 사망하였거나 미혼모 등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출생한 미숙아에게도 지급이 가능하다.

의료비 신청방법은 보건소에 등록한후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체중별 최고금액은 1,500gm미만 10백만원, 2,000gm∼1,500gm 7백만원, 2,500gm∼2,000gm 5백만원이다.

강원도에서는 2007년도에는 428명에 474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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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보건위생과 건강관리담당 김진랑 033-249-2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