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충정, 태안 유류오염피해 증거보전절차 본격화
이번 증거보전신청은 현재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진행중인 서산지역 유류피해에 대한 증거보전절차(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7카기437호)와 여러 가지로 구별되는 점이 있어 주목된다.
먼저 이번 증거보전신청의 피신청인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조선회사뿐만 아니라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IOPC)과 삼성중공업을 포함시켜 향후 선주 및 국제기금의 책임한도액 초과액부분에 대하여 삼성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의 소제기를 통한 추가책임 청구가능성을 분명히 하였다.
이번 증거보전의 신청인들은 총 5926명으로 면허어업권을 행사하는 어촌계를 포함하여 양식업자(169명), 어선어업자(1119명), 맨손어업자(5046명) 등 허가어업, 신고어업을 망라한 수산업 분야 전반의 유류오염 피해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감정인의 유류오염피해조사 및 개별 손해액에 대한 감정결과는 향후 다른 피해지역 수산업 전분야의 손해사정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이번 증거보전신청에서 감정인의 보고서는 특별법에 따른 정부의 보상지원일정을 감안하여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로 나누어 제출하도록 하였다.
법무법인 충정 관계자는 “이번 증거보전신청과는 별도로 손해사정법인과 함께 보령·홍성지역의 수산업 분야와 관광업 등 비수산업 분야의 피해액 산정을 위한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익활동 차원에서 피해 어민들의 소송을 대리하게 된 만큼,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어민들이 최대한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 덧붙였다.
법무법인 충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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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6일 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