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9개조항으로 구성된 시행령 초안에는『종합계획안의 입안절차 및 지정범위, 종합계획의 변경, 개발구역 지정시 기준면적과 우선 고려사항 등』법에서 세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령의 초안은 강원도의 주도로 제정 작업에 착수하여 경북, 울산 등 동해안권 시ㆍ도, 도내의 시ㆍ군, 3개시도 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다.
< 시행령(안) 마련 경위 >
○ ‘08. 2.13 : 시행령(안) 제정 착수 (강원도)
○ ‘08. 3.13 : 울산, 경북도 및 도ㆍ시군 의견 수렴
○ ‘08. 3.18 : 동해권 시도지사협의회 실무위원회 합의
○ ‘08. 3.28 : 시행령(안) 국토해양부 반영 건의
※ ‘08. 6.28 시행령 공포 예정
동해안 발전 특별법은 총 8장 39조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 정부 주도에 의한 동해안 개발 법적 토대 마련
○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3개 시도 공동입안 -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 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 등
○ 정부차원의 전담기구를 통한 동해안개발 추진으로 실행력 확보
- 국무총리실 산하 동해안권 발전위원회 설치 (위원장 : 국무총리)
- 건설교통부에 동해안권 발전기획단 설치
- 동해안권 발전 공동협의회 구성 (3개시도 공동 구성)
○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지정, 관광진흥 등
- 첨단주력산업의 육성, 관련기술의 연구 촉진, 전문인력 양성
- 투자진흥지구 지정 - 민자, 외자 투자 유치
- 해양관광산업ㆍ문화관광산업의 진흥
○ 3개시도 공동협력사업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 동해고속도로 연장 및 동해선철도 부설 등 동해안권 광역 교통·물류 SOC 조기확충
○ 동해안 광역문화·관광벨트 조성, 환동해 신소재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 연안관리 및 자원보호 공동협력사업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안의 입안절차 및 지정기준과 범위로
-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지역별 공청회 실시
- 종합계획안은 관보 게시, 14일 이상 열람
- 종합계획안에 개발사업이 반영되는 기초자치단체
○ 승인된 종합계획에 대한 보완, 수정의 범위는 당초 계획면적 및 예산 100분의 30범위내로 한정
○ 개발구역의 지정시 세부사항 제시
- 개발구역의 면적기준 : 1개소당 최소한 10만㎡(3만평) 이상
- 개발구역 지정시 우선고려 사항
·낙후지역, 산업단지 및 그 배후지역,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자유무역지역, 관광지ㆍ관광단지ㆍ관광특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등 제한보호구역 규제완화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용
○ 특별건축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범위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건축물, 공공기관의 건축물,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로 제한
○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는 최근를 연도 기준으로 원활한 민ㆍ외자유치 여건 조성
○ 자연공원내에서의 낙후된 시설의 재정비와 산림훼손의 예방과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케이블카 설치, 아동 및 노령층 등 이동불편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전철 설치
○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하는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위원회 30인에 시ㆍ도지사의 참여와 동해안에 설치하게 될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공동협의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회의원 등 30인으로 구성
○ 개발구역안에 조성되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단지개발비용 보조, 단지조성위한 도로 등 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우선지원, 전기시설 설치,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등 입주기업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지원절차의 세부적 규정
○ 투자진흥지구내 투자사업과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 투자사업 : 관광휴양시설,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신재생에너지사업, 의료기관, 연수시설, 첨단산업, 기타
- 기업지원 :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상품홍보비용, 공동사무실 지원, 창업보육센터, 마케팅지원센터 설치, 공동매장 설치 등
○ 종합계획에 반영된 각종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을 통해 민ㆍ외자 유치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
-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 가산
·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가산하여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100분의 80을,
·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그 기준보조율 적용
앞으로 강원도는 시행령 제정 시점에 맞춰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구체화 하고, 동해안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전략과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 추진전략으로
- 동북아ㆍ환동해ㆍ광역경제권 연계 복합물류ㆍ교통체계 구축
ㆍ러시아 유전ㆍ남북종축 철도망, 수도권과 서해안권 연결 교통망 확충
- 신소재ㆍ방재ㆍ조선ㆍ정보ㆍ과학 등 첨단산업을 성장동력화
- 해양문화ㆍ관광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관광휴양 거점 구축
ㆍ문화권역별 전통문화의 보존ㆍ개발, 국제관광특구, 테마관광지개발
- 신항만 건설 등 시설확충 통한 미해항만물류기지 기능 강화
- 농수산업 및 지역주력산업의 구조고도화
- 5+2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발굴 및 육성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 주요 핵심 전략사업
① 도로, 철도 등 SOC 및 3개시도 공동협력사업
-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동서관광철도 건설(인천~서울~춘천~속초간)
- 동해안 고속도로 건설(고성~강릉간, 삼척~포항간)
- 동해선 철도 건설 (저진~강릉간, 삼척~포항간)
- 동서고속도로 건설(동홍천~양양간)
- 동서4축 고속도로 건설(평택~음성~제천~삼척간)
- 강릉 옥계~동해 망상간 국도7호선 조기 착공(6.3㎞)
- 평관관광로 국도지정
② 주요 핵심 전략사업
- 동해ㆍ삼척ㆍ강릉일원의「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지정
- 강릉시 대전동, 사천면 일원의 환태평양 「국제교류형 R&D특구」지정
- 강릉ㆍ동해ㆍ삼척일원을「해양바이오ㆍ신소재ㆍ방재산업클러스터」구축
-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해양심층수 산업단지 조성
- 삼척LNG 제4생산기지 유치 및 건설
- 설악ㆍ금강국제관광특구 조성, 관광R&D글로벌파크 조성
- 관광R&D특구와 전문통문화가 어우러지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
- 어촌정주항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관광복합형 관광도시
- 하버시티 프로젝트ㆍ크루즈 전용항 조성 등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 해양ㆍ동굴ㆍ산악관광이 어우러진 고원ㆍ해양관광지 조성
- DMZ남북평화 마을 조성, 요트 마리나시설 설치, 관광 미항 개발
- 관광객 편의 케이블카 및 경전철 설치 사업
- 2018동계올림픽유치 경기장 시설확충 등
최흥집 강원도 기획관리실장은 시행령 제정에 있어 정부 부처와 협의시 도 제안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종합계획 수립과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후속조치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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