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동안 심도있는 심의결과 3개 지구 모두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원안가결 하였으며, 금년 4월 7일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도시재정비위원회는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관련분야의 이론 및 실무경험과 재정비분야의 경험 등을 두루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위원회는 2008년도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현재 경기도내 뉴타운사업 예정지구는 12개시에 21개 지구이며 이중 10개소이 대해 지구지정이 완료되어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금번 심의 의결된 3개소가 추가되면 총 13개 지구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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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뉴타운사업단 뉴타운기획담당 031)249-5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