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한 3차 피해신고 및 진상조사 신청을 오는 4월1일부터 3개월간 자치구를 통해 접수한다.

시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2007.12.10)됨에 따라 지난 1.2차 피해신고 기간 중 신고 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 신고기회를 부여, 인권회복과 역사적 진실을 밝힐 계획이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추진되는 3차 피해신고의 대상자는 2004. 3. 5 제정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만주사변(1931.918)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군인, 군속, 노무자, 군 위안부 등으로 강제 동원돼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 및 친족이다.

신고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군·구청에서 접수하고, 본인이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 피해신고서에 신분증 사본, 피해자의 舊 제적등본, 피해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등과, 강제동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나 인우보증서, 후유장애자의 경우 진료기록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피해신고는 접수처의 사실조사와 시·도실무위원회의 의견 채택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제출되며, 중앙위원회에서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여부, 희생자 및 유족여부 등을 심의·결정하고,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3차 피해신고의 원활한 안내와 접수를 위해 자치구에 별도의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피해신고 접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며, 3차 피해신고 접수와 병행해 1.2차 접수 분에 대한 사실조사와 실무위원회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1,2차 피해 신고 시 접수된 4천552건중 3천468건을 처리하여 중앙위원회에 제출, 올해 안에 1천084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신고 접수처 : 동구(총무과,608-2124), 서구(총무과,360-7228),남구(총무과,650-7516), 북구(총무과,410-8490), 광산구(총무과,940-8527)

광주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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