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최성룡)은 이같은 내용의 시·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전문화와 실질적인 봉사활동 체제를 확립하는 등 실용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사회변화에 따라 지역실정 및 특수성에 따른 맞춤형「전문의용소방대」제도를 도입 소방업무 관련 자격 소유자를 대원으로 임용하여 전문성 강화와 조직의 내실을 기하고, 고령화에 따른 대원의 정년 조정, 실질적인 교육·훈련 기준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시·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표준안을 개정 일선 소방관서에 시달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금까지는 의용소방대가 화재예방홍보 및 지역 봉사활동 위주로 운영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지역실정 및 특수성에 따른 맞춤형 『전문의용소방대』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전문화되고 실용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근거를 마련하고, 스킨스쿠버 및 소방, 위험물, 전기, 가스 등 자격 소유자를 신규 임용, 소방공무원 1명이 근무하는 나홀로 119안전센터에 지원근무를 실시하고, 의료서비스, 법률 행정서비스, 주택 전기·가스점검, 이·미용봉사 등 전문성에 맞는 다각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현대사회가 고령화 되어가는 추세에 맞춰 58세로 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0세로 늘리고, 화재취약시기 및 경계근무기간 중 연 16시간이상 관할소방관서에서 출동대기 근무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소방업무 보조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소방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 의용소방대에 화재진압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율적으로 화재진압 등의 봉사활동을 하는 전담의용소방대의 복무규정을 만들어 소방차량이 현장도착전 초기진화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대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또는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의소대 관련 교육·훈련을 연24시간 이상 받도록 하였다.
의용소방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과중심의 보상을 하고자 활동실적 관리규정 신설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대원별 활동실적을 관리 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활동실적에 따라 출동수당·운영경비 지원 및 각종 포상기회 차등부여 등 성과중심으로 보상·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의용소방대는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지역 방재의 중추조직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체계적이고 선진화된 봉사단체로서 현재 전국에 9만 3천여명의 대원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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