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단속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등화장치 임의 개조, LPG 불법변경, 화물칸 좌석설치, 소음기 임의개조, 범퍼가드 임의장착, 지프차량 너비·높이 개조, 등록번호판 훼손 및 위·변조, 속도제한 장치 미설치 및 훼손 차량) △법규 위반 자동차(번호판 봉인훼손, 등록증 미비치, 불법 등화장치 설치 등) △무등록, 타인 명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한다.
부산시는 이번 일제단속에 16개 구·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부산지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주민신고 체계도 구축하여 지역별·권역별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에서 적발된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처벌하며 불법 구조변경 차량 소유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무등록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부산시는 주변에 버려진 무단방치 차량은 가까운 구청 및 동사무소에 모두 신고(☎1577-2222 또는 120번)하고, 기타 불법 차량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시민정신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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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통관리과 이진열 051-888-3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