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체결한 책임경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CEO는 각 부서장에게 예산과 인력운영 등의 권한을 위임’하고, ‘각 부서장은 위임받은 경영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해 경영목표 달성하고, 부서에서 발생하는 모든 직무상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레일은 전년도 책임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사장 3명을 승진 또는 전보 조치한 바 있으며,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등 성과주의 기업문화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박광석 사장직무대행은 “CEO와 부서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CEO 선임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각 부서장에 책임감 부여와 2008년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어 부득이 사장직무대행자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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