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1년 동안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하는 일수는 몇 일이나 될까. 이를 계산해서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을 세금해방일이라고 한다면, 2008년의 세금해방일은 4월 1일이다. 다시 말해서 3월 31일까지 일한 것은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것이고, 4월 1일부터 일해서 번 소득은 자신이 소유하고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내기 위해 91일 일해야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은 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을 내기 위해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2008년 세금해방일은 4월 1일이다. 따라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91일 동안 일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하고,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75일 동안 자기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다고 할 수 있다. 보통 1년은 365일이지만, 올해는 366일이다.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하여 산출한 날이다. 계산에 사용된 2008년의 조세총액 예상치는 209조 1,120억 원이며, 국민순소득은 명목 예상치 837조 1,832억 원을 사용했다.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누면, 조세부담률은 24.98%이다. 즉 국민이 부담해야할 조세부담은 국민순소득의 24.98% 수준이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366일 중 91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91일이 지난 4월 1일부터 자기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을 시작하게 된다.
세금을 하루 일과 중에서 매일 매일 부담하는 것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산한다면,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59분까지 1시간 59분을 일한 시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이며, 오전 11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시간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1시간의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근로자는 매일 일하는 8시간 가운데 2시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한다는 의미다.
해마다 늦어지는 세금해방일
세금해방일은 2000년에 전년 대비 6일이나 늘어난 3월 25일로 급격히 늦어졌다. 이 늘어난 세금해방일은 그 이후에도 매년 늘어나 2006년 3월 31일이 되었고, 2008년 4월 1일까지 늦어졌다.
세금해방일이 4월로 늦어진 것은 2월에서 3월로 늦어진 1975년 이후 33년만이며, 이는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해야 하는 날이 매년 1일씩 증가해 왔다는 것을 뜻한다.
국가가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지출을 늘리면,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날수록 민간경제는 위축되게 마련이다. 또 단순히 민간이 쓸 돈이 정부가 대신 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다. 정부의 씀씀이는 본질적으로 효율적 거래가 아니어서, 정부분야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이명박 정부는 비대화진 정부재정을 줄이고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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