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 재산변동사항신고는 매년 1월1일(1월1일 이후 재산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1개월 이내 (3월말까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금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부터는 공직자윤리법 개정(2007. 6.29)으로 지방자치단체 고위직 공무원의 재산심사·공개 등의 관할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 됨에 따라 서울시장 등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1급이상 공직자 및 서울시의회 의원 132명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2008. 3.28 관보에 공개하였으며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공개대상자 (유관단체장8명 및 자치구의원414명) 총422명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일괄 공개하게 되었다.
※ 참고적으로 서울특별시 공직유관단체장 및 자치구의회 의원자 평균액은 897,338 천원이며 평균 재산증가액은 158,393천원(가액변동분:116,923천원, 순수증가:41,475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6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앞으로 서울시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윤립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재산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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