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젠 119를 이용한 만우절 장난전화는 더 이상 안 통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정정기)는 4월 1일 만우절, 119에 장난전화를 할 경우 첨단시스템을 통해 발신자 전화번호는 물론 위치까지 파악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 : 화재 및 사고현장 허위 신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방기본법 제57조 제1항 : 시장 및 건물 밀집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 피우거나 연막소독 시 관할 소방서에 신고. 신고 미이행으로 소방차 출동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최근 만우절 장난전화는 2002년 68건, 2003년 30건, 2004년 33건, 2005년 25건, 2006년 2건, 2007년 10건으로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한 번의 장난전화로 출동혼란을 초래, 선의의 시민 피해자를 발생시켜 왔다.

서울종합방재센터 문정명 상황실장은 “올해는 위급한 시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한 건의 장난전화도 없기를 바란다.”며 화재로 오인할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 시 119에 사전신고 해 소방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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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담당자 조성종 02-726-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