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기능식품공전 시험법 개정작업반’ 참여신청 접수

서울--(뉴스와이어)--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시험법의 개정방안을 모색하여 산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건강기능식품공전으로 개선하고자 『건강기능식품공전 시험법 개정작업반』을 구성하여 직접 참여할 작업반원을 4월 15일(화)까지 모집한다.

이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기준과에서 지난 2월 27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를 기능성 내용별,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별, 원료별 등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건강기능식품공전을 전면개정한 바 있으며, 향후 시험법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금번 건강기능식품공전 시험법 개정은 공전에 등재된 시험법의 전반적인 개선사항, 표준시험절차(SOP)에 따라 작성되는 시험법의 개선·보완, 기타 공통기준 및 규격의 적부판정, 잔류용매 시험법 등이 개정된 형식으로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될 예정이다.

7개 분과별 『건강기능식품공전 시험법 개정작업반』은 기능성 원료별로 터핀/페놀류 분과, 지방산 분과, 당/탄수화물 분과, 미생물/효소 분과, 아미노산 및 단백질 분과, 비타민/무기질 분과, 스피루리나/클로렐라 분과로 나누어져 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산업체에서는 회사별로 주요 생산품목을 고려한 후 경험이 풍부한 자를 정하여 해당 분과 작업반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시험법 개정작업반』 참여 희망자는 참여희망 분과명, 회사명, 부서명, 직책/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등을 식품산업팀(담당자 : 한기원 hankw@khidi.or.kr, 문주석 moonjs@khidi.or.kr, 이중근 leejk@khidi.or.kr)으로 보내거나 식품산업팀(☏ 02-2194-7319, 7483, 7488)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산업진흥원 이용흥 원장은 “작년에 이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현장중심형 개정작업반 활동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산업체의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공전에 반영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산업체 담당자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개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산업의 육성 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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