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3. 31일 공정위의 8개은행 외환수수료 담합 과징금 부과는 금융감독원 지도사항에 따른 손실 보전차원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신설한 수수료임

수출환어음매입수수료의 경우 2001. 1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국환수수료 환가료 계산시 양편넣기에서 한편넣기로 바꾸라는 지도에 따라 손실보전차원에서 신설하였음

한편 은행권은 금감원의 한편넣기 지도 이전부터 동 수수료를 신설할 필요가 있어 일부 은행에서는 2001. 9월부터 시행한 바 있음

그러던 차에 금융감독원의 환가료계산의 한편넣기 행정지도가 있음에 따라 한편넣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여타은행들도 취급수수료를 신설하기 시작함

Banker’s Usance 인수수수료의 경우에도 2002. 10월 금융감독원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개정되어 은행권은 뱅커스유산스를 내국수입유산스와 동일하게 난내계정으로 처리하게 됨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게 됨

당시에 난외계정으로 처리되던 Shipper’s Usance의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anker’s Usance의 경우에는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감안하여 은행들이 인수수수료 징수를 유보하고 있던 상황에서 금감원의 난내계정 처리 결정으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동 인수수수료를 신설할 수 밖에 없게 되었음

은행의 외환수수료는 은행이 수출업체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대가로 받는 취급수수료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은행수수료 징수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은행 상품은 동질성이 여타 산업의 상품보다 크며 은행수수료는 금리결정 행태와 같이 선도은행이 주도하는 가격 결정행태를 보일 수 밖에 없으며, 소요되는 비용도 각행별로 큰 차이가 없어 수수료가 비슷해질 수 밖에 없는 특징이 있음

향후 과징금 부과대상은행은 이와 같은 부당한 결정을 시정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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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여신외환팀 김수연 부부장 3705-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