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한 초과인력 중 각부처 4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6개월간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금번 확정된 교육대상자는 4. 1자를 기준으로 정규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공무원이다. 다만,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교육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총 205명(고위공무원 40, 3~4급 160, 특정직 5)이 교육대상으로 분류되었다.

< 제외대상 >
- ’08. 5.31 이내에 명예퇴직, 의원면직, 당연퇴직, 기한(계약)만료 등으로 퇴직이 예정된 자
- ’08. 5.31 이내에 교육훈련, 휴직 등이 확정된 자
- ’08. 4.30 이내에 보직부여, 타기관 전출, 파견 등 초과현원 해소가 예정된 자

초과인력 교육은 공통과정 2개월과 전문과정 4개월로 나누어 공통과정은 행정안전부(중앙공무원교육원) 주관으로 실시하되, 고위공무원 대상의 「정책역량 향상과정」과 과장(급) 대상의 「실용관리역량 향상과정」으로 구분하여 새정부 국정이념·철학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창의적 문제해결능력·리더십·역량 등을 배양해 나가며, 전문과정은 소속 교육기관 등을 활용한 자체 교육으로 실시하여 부처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문제발굴 및 해결방안 강구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교육파견자에 대하여는 3개월 단위로 교육평가(부처 부여과제 평가 등)를 실시하고, 결원 발생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부처별 인사위원회에서 충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5급이하 초과인력에 대하여는 각부처 인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4월 하순경 별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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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교육훈련과 사무관 노동엽 02-751-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