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깨끗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수질오염 감소시키기 위해 「경기도 가축분뇨 관리·이용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3월 21일 도내 축산농가의 현황 및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 및 처리방안 제시와 처리의 자원순환형 전환을 위해「경기도 가축분뇨 관리·이용 기본계획」을 3월까지 수립·완료하였으며, 이를 향후 장기적인 환경정책 입안시 반영하여 악화되어가는 환경의 질을 향상시켜고 축사인근 거주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는「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가축분뇨의 친환경적 개념이 강화되고, 런던협약에 의거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를 전면금지하려는 정부방침과 환경에 대한 축산농가의 인식전환 필요 등 가축분뇨 처리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 도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는 37,162톤/일이 발생되고 있으며, 처리실태를 보면 28,217톤/일(76.0%)은 자원화(비료화), 1,467톤/일(3.9%)은 해양투기, 1,500톤/일(4.0%)은 공공처리, 5,977톤/일(16.1%)은 정화처리하고 있는데, 오는 2015년에는 가축분뇨 발생량이 37,286톤/일로서 ’06년 대비 0.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12년부터 해양투기 전면 금지로 자원화 시설 772톤/일, 정화처리시설 3,761톤/일 등 가축분뇨처리시설 총 4,533톤/일이 추가로 필요함에 따라 가축분뇨 민간처리시설은 1,812톤/일(자원화 134, 정화처리 1,687)을 설치할 계획이며, 공공처리시설은 총 사업비2,585억원을 년차별로 투입하여 2,712톤/일(자원화 638, 정화처리 2,074)을 확충할 계획이다.

동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소규모 농가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로 유입 처리에 따른 시설 노후 및 관리기술 부족 등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해양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는「경기도 가축분뇨 관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각 시·군별로 세부추진 계획을 통하여 가축분뇨 관리체제의 철저한 정비를 실시하고 실질적인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가축분뇨 처리에 있어 선진화를 추구하며,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의 어려움을 덜어줌과 동시에 가축분뇨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저감시켜 생활환경 개선 및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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