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適正)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시에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병용금기(倂用禁忌) 의약품 94개 성분조합을 2008. 4. 1. 추가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구연산실데나필(sildenafil citrate, 발기부전치료제)·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협심증치료제)”과 같이 동시에 처방·투여할 경우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약물의 효과 감소로 인한 치료실패 우려가 있는 성분조합이 이에 해당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내·외 의약품 허가사항 및 최신의 약물상호작용 등 평가를 통해 국민보건 위해가 매우 심각한 병용금기 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의약품 정보를 보다 손쉽게 의약전문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위해를 사전에 차단 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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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02)3156-8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