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의 사전 예방조치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동 제도에 따라 의료기기를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잡지, 인터넷신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인터넷 등에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기관인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식약청은 동 제도의 정착을 통하여 의료기기 광고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소비자가 의료기기기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올 하반기에는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KiFDA)를 통하여 광고심의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심의정보 공개 서비스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관리과 (02)380-16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