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부동산 개발의 투명화와 전문화를 위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는 반드시 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이법 시행 당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금년 5월 17일 까지는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부동산개발관련 인ㆍ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미등록사업자로 확인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충북도에서는 적극적인 선제(先制)ㆍ예방 행정차원에서 직접 등록안내 등을 위한 대상사업자 실태조사에 나선다.

도는 타인에게 판매,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물 연면적 2,000㎡(연간 5,000㎡)이상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하거나, 토지면적 3,000㎡(연간 1만㎡)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사업 가운데 사업이 현재 진행중이거나 미착수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 무등록사업자에 대한 사전안내로 대상사업자의 벌칙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자본금이 법인의 경우 5억원ㆍ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상근전문인력 2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을 확보하고 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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