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아동 성폭력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 대책

1. 현황

최근 성폭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아동 성폭력 전과자 중심으로 10세 전후의 여자 아동을 납치 또는 유인하여 성폭행 후 살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

▶2006. 2. 초등 4년의 10세 여아를 강제추행하다 반항하자 칼로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불에 태워 유기
☞범인은 53세 남자로서 범행 당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죄로 재판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인 동종 전과자 ⇒ 2006. 11. 무기징역 확정
▶2007. 3. 9세 여아를 추행 후 목 졸라 살해, 사체를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
☞범인은 47세 남자로서 미성년자약취유인미수로 실형 선고를 받은 동종 전과자 ⇒ 2007. 11. 무기징역 확정
▶2007. 12. 8세, 10세 여아를 유인하여 성추행 후 살해한 다음 사체 유기
☞범인은 39세 남자로서 폭력 등 실형전과 2범 ⇒ 현재 검찰 수사 중

아동 성폭력범죄를 엄정하게 다스리고, 동종 전과자에 의한 재범을 확실하게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절실

2. 아동 성폭력사범 엄정 대처

□ ‘전담수사반’ 편성, 현장 중심의 철저한 수사지휘 체계 확립

아동 납치·성폭력사건에 대하여는 초동단계부터 전담검사·수사관으로 ‘전담 수사반’을 편성, 24시간 수사지휘체계 확립

전담검사가 현장보존·증거수집·탐문 지휘 등 실효성 있는 현장 수사지휘로 경찰의 신속한 범인 검거 활동을 최대한 지원

□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사형 등 중형 선고 유도

초동단계부터 유전자·지문 감식 등 과학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양형 관련 자료도 충실히 조사

아동을 납치·유인 후 성폭행·살해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하여는 사형,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적극 노력

□ 일부 미온적인 형사 처벌조항을 개정, 법정형 상향 조정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 下限이 낮아 범죄자가 집행유예 등 경미한 처벌을 받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악순환 빈발
-이를 막기 위해, 적어도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사범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 조정(‘08. 9.)
☞미국은 12세 미만자를 추행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최하 25년의 유기형과 평생 전자팔찌 착용 부과(제시카 법)
-참고로, 미국에서 12세 미만자를 강간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엄중처벌(플로리다 형법 등)

최근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과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유사성교 행위 후 살해한 경우에는 확실하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가칭 ‘혜진·예슬법’ 제정 추진(‘08. 9.)

3. 동종 전과자의 재범 방지

□ 성폭력사범 위치추적제도 도입·시행

재범위험성이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등에 대해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여 행적을 추적·확인(‘08. 10.)
☞미국(44개 洲),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에서 실시 중

□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도입·추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반면 치료효과도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소아 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형 집행 후 일정기간 계속 수용·치료하면서 주기적으로 재범위험성을 심사하여 석방여부를 결정(‘08. 9.)
☞미국은 1990년 워싱턴 주에서 시작, 현재 16개 주에서 형기만료한 성폭력범죄자를 수용·치료하는 제도 시행

□ 성폭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데이터 베이스화 추진

아동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자 등으로부터 유전자감식정보를 채취·수록하여 이후 사건 수사나 재판에 활용, 수사초기 무고한 사람을 수사선상에서 배제하고 조속한 범인검거 도모(‘08. 9.)
☞△ 영국은 1995년부터 시행, 내무부 FSS에서 225만명 입력, 매주 1,300여건 해결 △ 미국은 1994년부터 FBI 주도로 시행, 276만명 입력 △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도 시행 중이며, 유럽 공통 DB 구축 노력 중

다만, 도입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식정보의 불법제공자를 처벌하는 등 다양한 인권보호장치 강구

□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가석방 신중검토』정책 견지

13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범 등은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하여 가석방을 불허함으로써 이들의 조기 복귀에 따른 재범 여지 축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형사기획과, 국제형사과, 범죄예방기획과, 사회보호정책과, 분류처우팀 2110-3269, 2110-3293, 2110-3311, 2110-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