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에서는 지리적·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자녀의 고교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금년에 지원할 사업규모는 8,300여명에 9,700백만원이며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써 교육기술과학부장관이나 도교육감이 고교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평생교육시설 포함)에 재학하는 자녀(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부양하고 있는 조카 등)를 둔 농업인이며, 1인당 지원금액은 당해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이다.

신청서류는
- 공통서류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서, 의료보험카드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농지원부
- 지역의료보험카드 제출자 : 교육비 미지급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사업자 등록자에 한함)등을 첨부하여
○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지난 ‘93년부터 지원하여 ’07년말까지 121천여명의 농업인 자녀에게 83,183백만원을 지원하여 매년 평균 55억여원을 8천여명에 지원하였으며, 적격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부당지원 수급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몇가지 항목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다.

농어업인 등 기준 : 농어업인이 주민등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이어야 함(용도구역이 도시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은 제외)

겸업 농업인 : 학생의 부모 모두가 농업외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모중 1명만 농업외 전업직업인인 경우에는 직장에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 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 체육 등 특기신장의 필요에 따른 학교장의 학비 면제·감면 등 장학상 필요에 따른 학자금 면제(지원)자에 대하여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가능

끝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위 학자금 지원대상자는 년중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당해연도에 한하여는 소급지원함을 밝히고,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모든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수혜받기를 당부하였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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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전라북도청 농업정책과 농촌복지담당자 김종식 063-280-2631, 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