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해양경찰청(청장 강희락)은 4월 1부터 5월 31일까지 총 61일간에 걸쳐 날이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면세유 불법유통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형사과에 따르면, 면세유 불법유통은 ’06년과 ’07년도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10일간(4.1~4.10)의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실시 후 정보, 수사 인력을 총 동원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허위 증빙자료 제출에 의한 면세유 불법 수급,면세유 수급 후 목적 외 사용, 수입 면세유에 대한 무자료 유통, 선박유류 공급과정의 횡령 등 고전적, 소규모 불법 행위보다는 항만공사, 국책사업장 등 건설장비·선박 등 유류 불법유통 사범, 도서지역 여객선 운항관련 유류보조금 편취 사범을 포함한 대규모 · 조직적인 불법 유통 사범 척결에 초점을 맞춰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본청 및 각 해경서별로 수사 전담반을 편성, 관련 첩보 수집에 주력하고, 조직화되고 고질적인 상습사범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조, 처벌을 강화, 재발 방지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양경찰은 면세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 어민 등의 의식 전환과 면세유 불법 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신고 및 제보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신분 보장과 함께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kcg.go.kr

연락처

형사과 경정 김종욱 032)835-2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