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언론이 보도(‘08.3.31)한 충청남도 당진군의 시 승격을 위한 인구늘리기 거짓 전입사건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충청남도에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시에서 충남도가 당진군에 대하여 별도 주민등록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미 거주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지로 이전조치하고 미 이행시 주민등록 직권조치 등을 하도록 하였다.

또 충남 감사관실로 하여금 당진군의 인구 늘리기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주민등록법 위반사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시·군·구에 대해 주민등록 사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시·군·구(읍·면·동) 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전산망을 확인하여 다른 지역의 거짓 전입사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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