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우량 건설업체의 일시적 유동성 지원을 위한 ‘대주단 운영협약’ 시행
동 협약은 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회사채 등급이 BBB- 이상으로서 주채권금융기관이 시공능력평가 등을 감안하여 영업력과 인지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건설기업*을 주요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대상기업 제외
「대주단 운영협약」이 시행되면 중견 우량 건설회사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주채권금융기관에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하거나 채권금융기관이 주채권금융기관에 요청할 경우, 주채권금융기관은 채권금융기관간 협의를 통해 1년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채권행사를 유예*해줄 수 있다.
* 주채권금융기관의 판단에 의하되 이행강제력을 부여함
한편, 건설회사에 대한 신규자금의 지원은 이행강제력을 부여하지 않고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대주단자율협의회의 신규자금 지원 안건에 동의한 채권금융기관만 참여하게 된다.
동 협약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상호저축은행, 자산운용사, 종금사, 보증기관 등 전 금융업권의 235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3. 31일 현재 102개 금융기관이 가입하여 43%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나 신용공여액 기준으로는 약 97%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어 협약의 실효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본 협약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 우량 건설업체를 지원하는 데에 모두가 동참하여 부실화를 예방하자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협약 시행 이후에도 협약에 미가입한 중소 금융기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약가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회사에 대한 지원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도 협약에 가입하여 동 건설회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은행연합회는 동 협약의 시행으로 최근 미분양의 증가와 건설업 불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 건설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트임에 따라 중견 건설업체의 연쇄부도를 사전에 차단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부동산업계의 위험이 전체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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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외환팀 박영상 과장 3705-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