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노동부가 제8회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4. 1~4. 7)을 맞아 일반국민 1,000명(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한 남녀고용평등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내용이다.
응답자의 대다수(81.3%)는 과거에 비해 남녀고용차별이 개선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만, 20대(24.9%), 미혼(20.6%) 층에서는 “변화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 젊은층의 고용평등에 대한 만족도는 그만큼 낮은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직장내 남녀차별문제에 대해 “심각하다”는 인식(53.9%)이,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40.1%) 보다 높아 직장내 차별문제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심각하다”는 응답은 매년 감소 추세(‘06년 64.0%→’08년 53.9%)를 보이고 있다.
남녀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여성(65.2%), 주부층(64.6%)에서 높고,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남성(53.8%)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남녀간의 인식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직장내에서 남녀고용차별 관행이 가장 많은 부문에 대해서는 “임금이나 임금외의 금품지급”(27.6%), “승진기회 부여” (25.3%)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고, “모집/채용 과정” (13.5%%), “부서배치”(9.5%) 순으로 나타났다.
"모집/채용" 과정에 비해 "임금·승진 등"에서 차별이 많다는 것은 직접적·명시적 차별은 적어진 반면 간접적·암묵적 차별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장내 남녀차별문제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는 “사업주의 의식변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38.0%)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근로자 개개인의 권리의식”(24.0%), “고용평등 관련 교육 및 홍보강화”(22.4%), “남녀차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9.6%)의 순으로 응답율을 보였다.
“사업주의 의식변화”는 20대(43.8%), 30대(43.1)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자 개개인의 권리의식”은 자영업(32.87%)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육아부담” (60.6%)이라는 응답이 높아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취업부모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제도로는 “직장보육시설”(55.7%)이 가장 높게 나타나 근로자들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다음은 “육아휴직 및 급여지급”(16.3%), “배우자 출산휴가제(13.5%)” 순이다.
육아·가사 부담 완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제도로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용”(55.5%), 그 다음은 “육아 휴직기간 확대”(24.9%)등의 순이다.
노동부는 국민들이 심각하게 인식하는 고용상 성차별문제, 특히, 임금, 승진 등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06년부터 도입된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 적용 대상사업장을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정부표창, 정부입찰 시 가산점 부여 등)를 부여하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에 시설비용 등을 융자 또는 무상지원하고 ‘08. 6월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배우자출산휴가제 등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 육아기 근로시간제도
· 육아휴직 신청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월20만원)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월 20~30만원) 지급
※ 배우자출산휴가제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3일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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