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가 보고한 총액인건비 제도 시행방안은 정부부처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예산당국이 부처별 인건비 예산의 총액만 관리하고 △부처는 인건비 한도 내에서 인력규모와 종류를 결정하며 △인건비 자율편성·배분 결과에 부처가 책임을 지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무원 정원관리·보수결정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액인건비 제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도입방안 △시범실시 계획 △행자부와 예산처 등 부처 간 역할분담에 대한 정부방침을 확정한다. 또 부처의 기구 및 정원관리, 부처별 인건비 예산배정, 부처 재량권과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책임운영기관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와 우수사례 보고도 있을 예정이다. 회의에는 국무총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행자부·기획예산처 장관, 중앙인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