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의 고품질 시대’ 원년 선포
□ 세부적으로는
◇ 위기가정 조기발견 및 선보호체계 구축
○ 유관기관과 국민들의 협조를 통한 위기가정 발견체계 강화
-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미납, 단전·단수 등 위기징후가구 명단을 입수하여 방문조사 등 보호체계를 가동하고 통리반장, 부녀회원 등을 '이웃 지킴이'로 활용
○ “긴급지원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 추진
-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호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위기상황 발생시 보호·지원 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에관한특별법”(가칭) 제정
- 법 제정 전에도 긴급생계급여 결정·지급에 대한 담당자의 재량확대, 지자체 긴급구호 예산 확대, 민간자원 활용 등 임시조치 병행 실시
○ 복지부 「통합복지콜센터」설치·운영
-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복지정보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재 10여개 전화번호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 관련 긴급전화를 1개 번호로 통합하여 금년 9월 중에「통합복지콜센터」개소 추진
- 24시간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복지관련 상담·정보제공 및 유관기관 연계서비스를 실시
◇ 시군구·읍면동간 복지기능 재조정 및 담당인력 확충
○ 시군구의 복지기능 강화 및 업무효율성 제고
- 지역복지정책의 기획, 서비스 연계, 민간자원의 발굴, 긴급지원 등 읍면동에서 행하기 어렵거나 집중화가 필요한 업무중심으로 개편
- 이를 위하여 금년에 총 1,800여명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충원하여 시군구에 복지기획팀 등 필요한 조직을 보강 및 직제 신설을 추진
※ ‘06년 이후 복지담당 소요인력은 시군구, 읍면동의 사회복지업무 직무분석결과를 토대로 추후 결정
○ 읍면동의 주민 접근성 및 현장복지기능 강화
- 시군구로 일부 업무를 이관, 읍면동은 복지대상자 가정방문·상담, 위기가정 발굴 등 현장업무 중심으로 개편
◇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평가체계 구축
○ 복지부가 전국 23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복지수준 전반에 대한 평가 실시
- 국가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지자체 중심의 분권화된 사회복지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수준을 질적·양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평가관리 시스템 구축
- 평가는 복지계획의 적정성, 복지사업의 기반수준, 복지의 질 수준, 복지사업 성과달성 수준 등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4개의 영역 내에 9개 평가내용과 40개의 평가지표 개발을 이미 완료하고 금년 중에 시범평가를 실시
※ ‘08년부터 본 평가 실시
○ 노인, 장애인복지 등 우수지자체 선정 발표
- 평가결과에 따라 노인, 장애인, 아동, 기초생활 등 사업별로 최우수 시군구를 선정·발표(예, 최우수 노인복지 市, 최우수 장애인복지 郡 등)하여 지자체의 선의의 경쟁유도 및 우수사례의 확산을 유도
- 우수 지자체는 표창과 함께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상 인센티브 제공 (구체적인 제공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 중)
보건복지부는 금번 개선대책 추진을 통하여 금년을 고품질의 복지서비스를 지향하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다짐하는 한해로 삼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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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복지혁신사업단 02-2110-6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