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전문교육을 통해 양성된 “표시기준전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0명이 관내 식품판매업소에서 유통 중인 가공식품 표시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며,
주요 모니터링 내용은,
-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함유하는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여부와
- 영양성분표시 대상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적정 여부 등임.
※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 : 특수용도식품, 과자류 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케익류, 초콜릿류 및 쨈류, 면류, 레토르트식품, 음료류
대구식약청은 모니터링 결과, 표시기준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지도·계몽 등을 통한 개선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표시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053)589-27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