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오는 4월부터는 부산에도 공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진료 등을 담당하게 된다. 부산시는 ‘기르는어업육성법’ 제정(‘02.1.14)과 운영지침에 의거 수산생물의 진료, 방역, 조사연구 등의 공익업무를 수행할 공수산질병관리사(이하 공관리사) 2명을 위촉, 배치하여 어가의 경제적 손실예방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한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수산질병관리원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역연고 등을 감안 선정하여, 오는 4월경 2명의 공관리사를 위촉(시장)할 예정이며, 위촉자에 대해서는 매월 1인당 60만원의 수당이 주어지며, 위촉기간은 1년이고, 연임가능하다.

공관리사의 주요임무로는 △수산생물의 진료 △수산생물질병의 조사연구, 예찰 △수산생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수산생물의 보건증진과 환경관리 등이며, 전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 필요시 약품 등을 지원하여 공관리사로 하여금 공동방역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제1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면허시험’에 40명이 합격하였으며, 부산지역 합격자가 20명임을 고려하여,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개별적으로 공관리사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2006년도에는 금년도보다 1명 더 늘여 3명의 공관리사를 위촉하는 등 연차적으로 확대 운영하며, 양식어장의 순회진료로 대시민 서비스를 도모하고, 전염성 질병 예찰·방역 강화 등 수산생물질병에 대한 진료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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