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부산시는 시세조례를 개정하여 지하수 사용자가 매월 일일이 사용량을 검침하여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해 오던 것을 구청장이 매분기별로 사용량을 검침해 사용량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함으로서 사용자는 고지서상에 기록된 사용량과 지하수 계측기의 사용량을 비교하여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
현재 지하수 사용량에 따른 지역개발세는 음용수 판매용 지하수는 1㎥당 200원, 목욕용수는 100원, 그 외의 지하수는 20원의 세율이 규정되어 있으며, 부산시는 지난해 6억4천3백만원의 지역개발세를 징수한 바 있다.
한편, 부산시의 이번 시책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사용에 따른 계측기를 고의로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일 최대 출수량을 기준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산출해 지역개발세를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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