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는 맑고 깨끗한 행복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울산광역시 청렴 공무원 보호 및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조례(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렴 공무원 보호를 위해 우수한 청렴 공무원에게는 표창·인사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누구든지 시 소속 공무원이 부패행위(금품 및 향응 수수, 시의 재산 낭비 등)를 한 경우 신고를 하면 예산과 보상금의 지급 기준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상금은 1천만원의 범위에서 신고의 내용과 그 효과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신고자의 비밀도 보장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각종 인·허가, 계약체결, 보조금 지급 결정 통지, 단속·검사, 불이익 통지시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와 보상에 대한 청렴안내도 하도록 하여 업무와 관련한 부패행위도 근절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광역시는 입법예고시 시민 의견 등을 수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의회 상정 의결 등을 거쳐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종전 국가청렴위원회)가 발표한 2007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내부 청렴도(인사, 예산 등)는 16개 시·도 중 1위, 청렴역량지수(제도구축 등)는 3위인 반면 시민이 체감하는 대민·대기관의 청렴도가 9위로 나타나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감사관실 우종석 052-229-2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