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2008. 4. 2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노원구 중계본동 30-1 일대 (일명 104 마을)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여 의결하였다.

대상지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된 이후 2008년 1월 3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장기간 동안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어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정비 부족으로 재해위험에도 노출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추진중에 있으며 국민임대주택 개발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총 건립세대(2,600여세대)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여 기존 세입자의 정착을 돕게 되며 서울의 주택난 해소에도 일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 지역의 정비사업이(사업시행자 : 주택공사) 완료되면 인근의 불암산 도시자연공원과 어우러지는 쾌적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탈바꿈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계 104마을 용도지역 변경 개요 ≫
○ 위 치 : 노원구 중계본동 30-3 일대- 190,317㎡
○ 용도지역 변경 내용
자연녹지지역 159,059 m2 ┐
제1종일반주거지역 11,856 m2 ┤ ⇒ 제2종일반주거지역
2종(7층)일반주거 3,983 m2 ┘
※ 도시자연공원 조성 등 15,419 m2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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