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가 전국 최초로「식품안전기본조례」제정을 추진해 시민 식품안전을 직접 나서 챙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과 단위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서울시는 기존 위생과 내에 팀 단위 조직으로는 종합적 식품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 4개 팀을 둔 식품안전과를 신설(1월1일자)해 여러 부서에 분산된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기능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시민 밀착형 먹거리 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는 식품안전조례를 통해 서울시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건강 위해 식품 및 제조·판매업소를 걸러내는 ‘시민식품안전검사청구제’도 전격 도입한다.

서울시는 3일(목), 최근 잇따른 식품 관련 대형 파문으로 시민 먹거리 안전에 적신호가 켜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각종 식품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시는 중앙정부·생산자 중심의 하향식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정책과 병행할 식품안전 패러다임을 상향식 ‘시민의 식탁에서 농장까지(Table to Farm)’로 설정, 서울의 국내 최대 식품소비 및 물류처로서의 현실을 시민 입장에서 적극 반영한다.

서울시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앞서 언급한 ·「식품안전기본조례」제정·시행, ·식품안전 3대 사각지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추진 ·시민이 먹는 모든 식품에 대한 365일 상시·기획 검사 이렇게 3대 핵심정책을 주요 골자로 한다.

먼저,「식품안전기본조례」는 식품 소비도시 서울과 소비자 시민의 특성을 반영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시민10인 이상 연대청구가 가능한 ‘시민식품안전검사청구제’를 도입, 불량먹거리 퇴치에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점이 주목된다.

조례는 주요 내용으로 식품안전종합계획 수립과 추진의 의무화, 생산자 및 지자체의 책무, 소비자의 권리, 불량식품 추적조사, 시민식품안전검사청구제 등을 담는다.

‘시민식품안전검사청구제’는 120다산콜센터, 인터넷, 서면 등으로 청구 접수할 수 있으며, 수거·검사 및 현장확인 등의 처리절차를 거쳐, 문제시 행정처분하고 소정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현재 식품안전 법령은 각 식품별로 10여개 중앙부처, 30개 법령으로 각각 분산관리되는 등 중앙부처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한 사항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 식품안전 3대 사각지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 먹거리가 많은 ‘학교 주변’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재래시장’ ·포장마차 등의 ‘길거리를 3대 식품안전사각지대로 선정, 집중 관리한다.

서울시는 식약청에서 지정한 30대 시민 다소비식품 및 대형할인점 기획 판매상품 등에 대해 집중 기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시민이 먹는 모든 식품에 대한 365일 상시·기획 검사도 아울러 실시한다.

서울시는 종합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될「식품안전기본조례」제정을 위해 이에 대한 선진국 사례 조사, 전문가 자문, 공청회 등을 거칠 예정이며 오는 9월경 시행할 계획이다.

이정관 서울시 복지국장은 “이번 대책은 서울시 식품안전을 시민의 밥상부터 지킨다는 책임감으로 마련한 소비자·현장 중심의 먹거리 대책”이라며 “서울의 식품안전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민의 먹거리 불안을 점차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실시한 식품안전에 대한 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59.1%가 현재 식품유통·관리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답했으며, 식품 구매시 고려하는 요소로 맛이나 가격보다 ‘안전성’을 꼽았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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