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자유기업원(www.cfe.org, 원장 김정호)은 <연결납세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향-서울시립대 이영한>보고서를 발표하고 연결납세제도 도입시 법규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연결대상법인의 범위를 확대해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기존의 개별기업 중심의 과세체제 하에서는 자회사 형태로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과세상의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본사내 사업부 형태로 추진하는 방식을 취해왔었다”며 연결납세제도 도입은 기업구조조정 등 조직형태 선택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결납세제도 도입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미국을 비롯하여 OECD에 가입해 있는 30개 국가 중에서 3분의 2정도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도 2002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결납세제도 시행한다면 조직구조의 선택에 융통성과 탄력성을 갖게 되며, 조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자유기업원은 제도 도입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연결납세제도는 그 내용자체가 난해하고 경우에 따라서 많은 법령 및 규정이 필요하다”며 “가급적 관련규정을 단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제를 쉽고 단순명료하게 유지함으로써 과세당국의 행정비용 및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해외 주요 국가들은 연결대상법인의 범위를 최소 50%에서 최대 100%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상장기업의 경우 지분율 80% 채택시 적용기업이 220여개이며, 100% 채택시 120여개이다. 지분율을 높일수록 연결납세제도의 대상기업이 대폭 축소되어 도입효과가 작아진다. 따라서 자유기업원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키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연결대상법인의 범위를 가급적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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