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중인 사법개혁은 지금까지의 국가주도 및 관료 중심의 사법제도를 국민의 참여를 통해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사법개혁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영삼 정부시절에서부터 거의 10년에 걸쳐 논의해 온 주제들을 검찰과 법원, 변협, 학자, 재계 및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참여해 비록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합의점을 도출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신임 회장의 발언은 이와같은 사법개혁의 논의의 역사성과 국민적 합의라는 대의를 간과하고 오직 변호사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산시키겠다는 입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천기흥 신임 회장은 시민단체들의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 몇 개의 판결만을 보고, 여성이라서, 나이가 어리다는 것으로 대법관의 기준을 정해서는 안된다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그동안의 시민 추천 운동이 편협하고 단순한 잣대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폄하했다. 이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 최소한의 참여를 통해서나마 사법부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법 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비록 우리나라가 선거를 통해 최고법관을 뽑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 최종적 판단을 해야 하는 최고법관에 대해 국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에도 부합하는 최소한의 권리이자 의무라 할 것이다. 천기흥 신임 회장의 말대로 단지 오랫동안 법관으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대법관감‘이 될 수 있다는 논리는 어디서 근거한 것인지 묻고 싶다.
어느 직역이든 자신의 이해에 득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라는 직역은 법조3륜의 한 축을 이루는 공공적 성격이 있음을 고려할 때 국민이 거는 기대는 다른 직역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신임 변협 회장은 스스로도 변호사 단체의 역할을 인권옹호, 사회 정의 실현 등 공익추구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작 국민에게 양질의 저렴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변호사 수의 증원 등에는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모습에서 일반 국민들은 변협이 공익추구와 국민을 위한 사법에의 의지가 있다고는 결코 여기지 않을 것이다. 천기흥 신임 회장이 만약 그간의 오랜 논의를 거쳐 부분적으로나마 그 실현을 앞두고 있는 사법민주화의 흐름을 거스르고 자신들의 이해만을 고집하는 쪽으로 변협을 이끌어 나간다면 그렇지 않아도 팽배한 국민의 사법불신은 한층 더 심화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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