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업계의 표시기재 실무업무에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자세히 표시항목별로 표로 풀어서 정리하였으며, 또한, 약사법, 같은 법 시행규칙, 대한약전 등에 산재된 표시기재 규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업계에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개정전의 지침에는 ‘직접 및 외부의 용기·포장’으로 포괄적으로 나열한 것을, 개정지침에는 아래와 같이 세분화하여 제품명, 상호, 주소 등 25가지 표시항목에 대하여 “◎ : 기재필수, ○: 약어기재가능, △ : 선택사항, - : 해당없음”으로 풀어서 설명하였다고 밝혔다.
- ‘면적이 좁아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할 수 없는 용기나 포장’의 직접의 용기·포장
- ‘면적이 좁아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할 수 없는 용기나 포장’의 외부의 용기·포장
- ‘면적이 좁은’ 용기에 해당되지 않은 직접의 용기·포장
- ‘면적이 좁은’ 용기에 해당되지 않은 외부의 용기·포장
또한, 관련규정에 따라 의무적인 표시기재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지침의 ‘한다’, ‘하여야 한다’ 등의 문구를 ‘할 수 있다’, ‘권장한다’ 등으로 고쳐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구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지침을 마련하면서, 첨부문서 등에 기재하는 규정에 대하여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첨부문서에 바코드를 표시토록 하게 되어 있는 등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향후, 본 지침에 대하여 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여 본 지침을 운영하는 첫해인 올해는 분기별로 개정하여 최적의 실용성을 갖춘 지침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다음 번 개정시에는 올바른 표시기재 사례 등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 (02)3156-8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