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건설기계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부활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 내에 수출이행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이번에 신설된『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 신고제도』의 신고의무 대상자 중 지금까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있음에 따라, 각 대상자와 부산건설기계협회 및 건설기계대여업체에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는 안내서한을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건설기계를 수출한 경우 9개월 이내에 이행여부를 신고토록 건설기계관리법의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지난해 7월 7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번 4월 7일부터 위반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기계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부활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 내에 수출이행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이번에 신설된『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 신고제도』의 신고의무 대상자 중 지금까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있음에 따라, 각 대상자와 부산건설기계협회 및 건설기계대여업체에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는 안내서한을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수출이행 신고안내
○ 근 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대 상 : 2007. 7. 7일부터 수출말소 하는 건설기계
○ 신고기간 : 등록말소일로부터 9개월 이내
⇒ 말소일 ´07. 7. 7. 경우 ´08. 4. 6.까지 신고하여야 함
○ 신고기간 초과시 : 과태료 100만원 처분
○ 신 고 자 : 소유자 (말소당시 원부등록 소유자)
○ 문 의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051-290-5492, 5494)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 윤병철 051-290-54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