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김경한)는 귀화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적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국적법 시행규칙을 4월 4일 개정하였음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한국어 능력, 우리사회·문화·제도 이해 등 기본적 소양 교육을 받도록 하여 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09. 1. 1.부터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국적취득을 위하여 치르는 필기시험 면제 예정

사회통합프로그램 등록 및 이수를 귀화허가 신청 전에 가능하도록 하여 국적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 후 2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년 정도 소요 (이상)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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