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사업중에 있는 법인은 이달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고, 법인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고지된 경우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법인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이나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납부지연일수×0.03%의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한 금액을 세액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따라 고지된다고 밝혔다.
법인세 납부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신고서를(사업장이 2이상의 시ㆍ군에 소재한 법인의 경우는 사업장별 안분 내역서를 첨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가 직접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인터넷 납부시스템인‘위택스(www.wetax.go.kr)’을 사이트를 개설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metro.daejeon.kr
연락처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국 세정과 김기섭 042-600-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