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는 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관리,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문화재보호법 제71조 제5항에 근거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관련 규정을 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문화재 보호 업무 추진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문화재 인근 지역에서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범위를 종래 500m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서 정한 도시지역은 200m, 도시지역 이외 지역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지방문화재는 300m로 구체화하여 지정문화재를 적극적으로 보존하면서도 사유권을 보호함으로써 문화재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였다.
둘째, 세계유산 등재 대상지구와 등재된 지구의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다. 기존에 등재된 화순 고인돌유적의 보호는 물론 2008년 9월로 예정된 남해안 공룡화석지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유네스코 관계자 현지실사 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등록문화재 용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반영(건폐율 90%, 용적률 150%)하여 등록문화재 소유자의 개발제약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넷째,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21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전문위원을 3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확대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의 자격기준 신설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을 명확히 하고, 문화재기술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문화재 보수공사·용역을 수행한 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문화재 수리업자의 기술수준과 수리공사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전라남도는 조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법령 정비를 계기로 민족문화의 전통이 내재되어 있는 예향 전남의 문화유산을 찾고 가꾸어 도민의 자긍심을 살리고 관광과 교육체험의 명소로 활용하여 지역 이미지를 한 차원 높이는데 힘을 모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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