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4.4일 오전 10:00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중점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음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08.4.4(금) 10:00 / 기획재정부 대회의실
·참석자 : 기획재정부 1차관(팀장), 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국토해양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중기청 차관보급
·안 건 : ①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향 (기획재정부)
② 주요 생필품 가격동향 분석
- 납입금, 학원비 등 교육비 (교육과학기술부)
- 원유 및 국내 석유제품 (지식경제부)
- 곡물, 농축수산물 및 식료품 (농림수산식품부)
- 개인서비스 및 지방공공요금 등 (행정안전부 등)

1. 최근 물가 동향 및 52개 생활필수품 가격동향

3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9%(전월비 0.9%) 상승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연초 가격조정 등의 영향으로 상승추세 지속

부문별 동향

ㅇ 신학기 납입금 인상, 개인서비스 요금의 연초 가격조정 등으로 서비스 요금이 크게 상승

* 납입금 상승률(전월비, %) : 국공립대(9.2), 전문대(7.7), 사립대(7.4)

ㅇ국제유가 상승 및 전년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전년 동월비 18.8%(전월비 1.8%) 상승

ㅇ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도 크게 상승
* 전월비 상승률(%) : 국수(35.0), 라면(12.8), 스낵과자(9.1)

󰊳 52개 생활필수품 가격동향

전월대비로 15개 품목이 소비자물가 전체 품목의 상승률(0.9%)을 초과하였고, 10개 품목이 0.9% 미만이었으며, 13개 품목이 동결, 14개 품목이 하락하였음

2. 이미 발표된 안정대책의 추진상황

「제2차 서민생활안정 T/F 회의」점검결과 ‘서민생활안정대책(3.3 국무회의 보고)’과 ‘생활필수품 집중점검 및 대응계획(3.25 국무회의 보고)’은 정상추진 중

ㅇ 총 17개 과제 중 8건이 조치완료

-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관련) 유류세 10% 인하, 곡물·농자재·석유제품 등 82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인하, 옥수수·대두 등 시장접근물량 확대
- (공공요금 관련) 중앙공공요금 동결,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 요청
- (기타 서민생활 안정 대책) 주택담보대출 금리 동결, 철근 매점매석 고시 및 단속

ㅇ 9개 과제는 정상추진 중임

-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관련) 택시LPG 유류세 면제 및 경차 유류세 환급,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 대형마트의 석유시장 진입장벽 완화 등 석유제품 유통시장 개선, 쌀면 등 대체식품 보급확대
- (공공요금 관련) 지방공공요금 비교공시, 차상위 가구에 대해심야전력 요금 인상분(08.1월) 환원
- (기타 서민생활 안정 대책) 52개 생활필수품 가격 동향 점검, 학원 수강료 표시제 이행 점검 등 교육비 관리

3. 4월중 중점 추진 추가대책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부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을 4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

(1) 석유제품 유통시장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 세부대책 보완후 경제정책조정회의(4.11, 금)에 안건상정예정

□ 석유제품의 상표표시 규제 개선(공정위)

ㅇ 신규 판매업자(예 : 대형할인점)의 자기상표 표시가 가능한 것으로 현행 고시* 유권해석

* 「주유소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공정위)

□ 정유사의 배타적 공급계약 개선(공정위)

ㅇ 정유사와 주유소간 배타적 공급계약에 대하여는 공정위 조사를 거쳐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결정 예정(4월)

□ 대리점 및 주유소의 수평거래 금지 제도개선(지경부)

ㅇ 대규모 유통업체의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수평거래 제도개선 및 보완 대책 강구

□ 정유업체와 석유수입업자간 비축 의무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 공개주기도 현행 1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지경부)

(2) 에너지 절약대책 마련(지경부)

□ 에너지 효율개선 관련 자금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4월중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에너지절약대책을 마련

ㅇ 저소득층 및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 관련 사업 예산 조기 집행
*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 지원(150억원) 및 고효율조명기기 보급 사업 예산(190억원) 08.4.20일까지 대상자 선정

ㅇ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에 대한 융자사업 08.5월 중 지원대상 선정 완료
* 08.3.26일 에너지특별회계 융자금(250억원)지원 지침 확정

(3) 가격정보 제공 강화

수입물품 국외가격과 국내가격간 가격격차를 조사하여 소비자원을 통하여 공개하고,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차이 발생원인 분석(6월)

허위·과장 정보 제공여부를 수시 점검하는 등 가격비교사이트의 소비자정보 신뢰성 제고(공정위)

52개 생필품의 수입가격·국내판매가격 정보를 2주간 평균가격으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관세청, 5월)

라면, 밀가루 등 32개 생활필수품에 대해 용량 표시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용량을 불법적으로 줄여 소비자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 근절(기표원, 지자체, 소비자단체 합동, 4월)

부적정하게 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표시정정을 명령하고 허용오차 초과시 고발조치

* 표시량과 실제량의 차이가 6% 초과시 사법고발조치(1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계량에관한법률 §48조)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8개 소비자단체가 주요 생필품에 대해 국제적 가격비교, 대형할인점간 가격비교 및 품목별 유통구조 분석 실시(08.4~12월)후 과다인상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업체·유통업체에 대해 산정근거 요구 후 필요시 소비자행동 실시 예정

(4) 관세 인하 효과 모니터링 및 통관지원 등을 통한 수입물품 가격안정 지원

곡물·원자재 등 할당관세 인하(4.1)가 가격인하로 연결되도록 관련 품목의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점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점검 실시

양파·마늘·찐쌀·콩·고추 등의 생필품을 수입할 경우 담보물 제공 없이도 수입자의 신용만으로 통관 허용(4월)

82개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입업자에 대해 월별납부 지정 요건을 완화(4월)

* 월별 납부 수입물품의 관세 등을 수입건마다 납부하지 않고 매월말 일괄 납부하는 제도

(5) 수급애로 해소, 세제지원 등을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공공비축 산물벼(94천톤) 매각, 정부비축물량·농협중앙회 보유물량 공매(4월)

* 전체 비축물량(94만톤) 중 5.3%(5만톤) 수준 공매 → 시장공급량 1.4% 확대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08.12월 종료) 연장검토

중장기적으로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밀 생산 확대대책 마련

* 자급율 향상 목표 : ’12년까지 식용수요의 2.5%(’07년 0.7만톤→’12년 5)

4.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도 정부는 매월 소비자물가 발표 직후에「서민생활 안정 T/F회의」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물가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연락처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문경호 215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