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확인을 위한 정보교환 등 FTA 이행을 지원하는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조속한 체결
- FTA 통관 및 원산지 확인 규정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양국 관세당국간 사전협의. 한·칠레 자유무역위원회(FTC)에 의제를 상정하기 전에 협의
- 통관 신속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관계 지속
- 상대국 세관제도의 이해를 위한 상호 직원파견 및 교육실시
양국 관세청장은 FTA 체결 이후 교역량이 66%나 증가하였음에 주목하고, 양국의 산업구조가 상호보완적인(우리나라-공산품, 칠레-원자재) 형태를 가지고 있어, 한·칠레 FTA가 Win-Win 구조를 가지는 이상적인 FTA라는데 동의하였다.
칠레는 브라질(24위), 멕시코(27위)에 이어 중남미국가 중 우리나라와 세 번째로 교역량이 많은 국가로, FTA 체결 후 우리나라의 30대 교역대상국으로 뛰어 오름.
※ 칠레는 한국의 29번째 교역대상국(‘03년 33위→’04년 29위), 한국은 칠레의 8대 교역상대국(‘03)
FTA 발효 후 즉시 관세 철폐대상인 자동차, 휴대폰, 칼라TV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자동차 51%, 휴대폰 191% 증가), FTA로 수입선 전환효과가 발생하여 칠레로부터 원자재 수입이 급격히 증가함(비철금속 86%, 금속광물 143% 증가).
김용덕 관세청장은 이번 한·칠레 관세청장 회의를 통하여 우호적인 통관 여건을 조성하고,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양국 관세당국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칠레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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