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새 정부에서 공무원들에게 부지런하고 솔선수범하는 머슴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중구가 주민들에게 불친절하고 무사안일한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시행한다.

중구는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구민 및 동료의 불신을 받고 있는 직원 등을 현장업무처리 추진반에 배치하여 3개월마다 평가, 부적격시 퇴출시키는 제도를 4월부터 운영한다.

이 대상에 드는 공무원은 민원을 상습적으로 지연 처리하는 등 무사안일하고 직무태만인 자, 상습적 무단결근·무단지각 등 조직내 화합을 현저히 해치는 자, 업무 무능력자 등이다.

말 그대로 불친절하고 무능력한 공무원은 조직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대상 공무원은 우선 1차적으로 각 국·소장들이 엄격히 심의하여 선정하며, 2차로 업무능력 심의위원회에서 이들중 최종 선발하는데 이때 필요하면 개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부당하게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최종 선발된 직원들은 현장업무처리 추진반에 배치되어 3개월 동안 쓰레기·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등 기초질서 지키기 업무와 노점상 단속·주정차 위반 단속 등 현장 단속 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이들은 인성향상교육도 받는다.

이들은 개인별 자체평가 후 근무평가서를 제출하며, 3개월 후 업무능력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평가해 적격자는 희망부서로 배치한다. 그러나 3회 이상 부적격자로 선발되면 직위해제 후 직권면직 등 인사조치를 할 예정이다.

중구는 이 제도를 통해 공직사회에 경쟁을 일으켜 조직의 성과와 효율을 높여 일하는 공무원상을 만들고자 분기별로 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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