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가 “고질체납자는 공공의 적”으로 선포하고 지방세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실시하고 관허사업을 영위하는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취소하는 등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울산시는 고질체납자 33명에 대해 4월2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 여부 및 출입국사실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출국금지 대상자 37명에 대한 명단을 2월 22일자로 확정했으며, 2월25일 “출국금지 예고문”을 발송하고 3월말까지 자진납부를 유도, 4명으로부터 4억76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울산시는 관허사업을 영위하면서 지방세를 체납하는 자에 대해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관허사업제한 방침을 정하고 지난 1월28일부터 조사에 착수, 관허사업영위자 중 체납자 1만5796명을 확인하고 2월 13일부터 체납세 납부 최고 및 관허사업제한 예고를 통해 3,377명으로부터 4억6700만원을 징수했다.

울산시는 나머지 미납부자 1만2419명에 대하여 강남교육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13개 기관, 5개 구·군 63개부서, 시청 건설도로과 등 15개 부서에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해외사업이나 해외여행을 일삼는 체납자는 지속적인 출국금지를 실시하고, 관허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인·허가 주무 관청에 허가취소를 요청하는 등의 행정 제제를 통하여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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