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예정신고 개요
○ 신고대상 : 948천명
- 법인사업자 464천명
- 일반 개인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484천명
·’08.1.1~3.31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환급 등으로 ’07.2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사업부진으로 ’08.1.1~3.31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07.2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신고대상기간 : ’08. 1. 1 ~ 3. 31
○ 신고기간 : ’08. 4. 1~4. 25 (전자 신고·납부 가능)
※ 예정고지대상 : 1,568천명(개인 일반사업자)
납세자 신고편의 및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한 서식 간소화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제출하는「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수취명세서」에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매입처별 거래내역 명세의 작성을 생략하고 거래내역 합계만을 기재토록 서식기재내용 축소
(종전) 매입처별로 거래내역(카드회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명세 작성
(개선) 거래내역(거래건수, 금액, 세액) 합계만 기재
* 법인사업자 분기별 약 4,800만건에 대한 명세 작성 생략 효과
전문직 사업자가 제출하는「수입금액명세서」서식에 현금 거래분만 기재하도록 간소화
(종전) 변호사의 경우 수임사건별 수입금액내역 모두 기재
(개선) 변호사의 경우 수입금액 중 현금거래분만 기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주민등록기재분 제외) 발행분에 대한 기재 생략
신고 잘못으로 불이익을 입는 사례방지를 위한 안내·홍보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하여 성실신고 안내
< 성실신고 안내대상>
① 가짜 세금계산서 등 부실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 가짜 세금계산서 등 부실자료를 수취하여 부당공제받은 사례 >
○○법인은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으로부터 중고기계를 ○○○백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통해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밝혀져 ○○백만원을 추징
② 과·면세겸업 사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 중 매입세액공제비율이 면세비율보다 현저하게 높은 법인
<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잘못한 사례 >
과·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본점과 지점의 과·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관련 매입세액(본사 사업장 임차료 등)에 대하여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합계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면세 공급가액비율이 낮은 본점의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과다공제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백만원 추징
③재활용 폐자원 취급 사업자로서 의제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법인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한 사례 >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법인은 개인 등으로부터 ○○억원 상당의 고철 등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억원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 공제신청서상의 개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실제 폐자원의 매입없이 학생·주부 등 타인의 명의(주민등록번호)를 부당하게 도용하여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백만원을 추징
④ 호황업종으로서 수입금액 탈루소지 법인
○ 최근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현금거래유도 등으로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있는 법인
< 호황업종 예시 >
·스크린 골프장 및 스크린골프 기계 제조·판매업체
·단체 손님(결혼·회갑·돌 등)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
·고가 물품(골프용품, 가구, 화장품 등) 판매업소
< 성실신고 안내 및 사후 검증 >
○중점관리대상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공제혐의내용, 과세정보 수집·분석 내용, 고소득자영업자 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나타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하여 개별 성실신고 안내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면제 등 최대한 우대하고,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하여는 조사대상 선정 등 사후 검증을 강화할 예정임
이번 신고부터 달라져 신고시 유의해야 할 제도 안내
○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부가세법 §22)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도 발행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 2%(종전 1%)의 가산세를 부과 (’08.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세법 §17)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뿐만 아니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된 매입 세액도 불공제 (’08.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자료상행위자에 대한 엄정대처
자료상 행위가 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이루어짐에 따라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자료상 색출 전담팀」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조세범으로 고발할 것임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하여도 제세추징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
* ’07년 중 자료상 현행범 27명 긴급체포, 1,702명 고발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세정지원
서해안 기름유출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피해업체는 물론, 간접적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납부기한 연장, 조기 환급금 지급시기 단축 등 적극 지원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실적 부진 사업자(직전기 실적의 1/3 미달)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를 통해 세부담 완화토록 안내
*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는 것이 원칙임
앞으로 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세무협력비용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애로기업 및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범칙으로 처벌함으로써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성실한 사업자와의 형평을 도모할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부가가치세과 김한년 02-397-17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