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입법예고된 폐기물관련법 관련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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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2008-04-07 10:54
서울--(뉴스와이어)--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최근 입법예고 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병원협회는 이 의견서를 통해 입법예고에서 의료폐기물에 관해 규정한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 다목의 1) 가운데 단서조항인 “다만 같은 처리장소에서 같은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성질과 상태별로 밀폐 포장하여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한 데 대해 이를 다시 환원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의료폐기물이 전용용기의 종류, 보관방법, 보관기관, 폐기물의 성상, 처리방법 등이 동일한데 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전용용기의 재질과 도형 색상을 다르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격리의료폐기물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의 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의료폐기물에 대해선 하나의 도형색상으로 하여 배출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자형 용기의 구조에 대해 규정한 같은 조항 1) 다) 가운데 역시 단서조항관 관련, “다만 손상성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서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제거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만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는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제거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바꾸어 주도록 요청했다. 이는 “손상성폐기물 뿐만 아니라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모든 폐기물들도 포함돼야 하며, 합성수지 전용용기는 전용용기 그 자체만으로도 내부 주머니를 사용하지 않아도 누출 우려가 없으며 주머니를 밀봉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용기 등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 입법예고 된 같은 조항 중 아)의 “봉투형 용기에는 의료폐기물을 그 용량의 75% 이상이 되도록 넣어서는 아니 되며, 의료폐기물을 봉투형 용기에 담아 위탁 처리하는 때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이 때 상자형 용기는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제거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가운데 마지막 ‘사용할 수 있다’를 ‘사용할 수 있으며, 봉투형 용기에는 취급 시 주의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로 바꾸어 주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선 ”배출기관 네에서만 사용하는 봉투형 용기는 수거용기이며, 위탁처리 시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 처리하므로 봉튜형 용기에는 취급 시 주의 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것은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다. 뿐만 아니라 봉투형 용기에 내용을 기재할 때 봉투형 용기에 구멍이 생기는 등 현장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조항 중 취급시 주의사항 기재사항 중 ‘사용개시연월일’을 ‘보관연월일’로 바꾸어 주도록 요구했다. 이는 수거용기와 보관용기의 구분이 필요하고, 보관용기는 보관창고에 보관할 때부터 기재사항을 기재하며, 보관기간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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