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남시장과 서울시장의 광역장사시설 빅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하남 광역장사 시설 설치에 따른 경기도의 지원 검토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음.
2. 또 그 동안 장사법이 개정되어, 사실상 시·군별 장사시설이 의무화되었음.
3. 이와 같이 변화된 광역장사시설에 관한 경기도의 입장을 도지사는 문의에 따라 답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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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공보관실 배순형 031-249-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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